(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6일 김포시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간이검사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 차단방역에 나섰다.
도는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 14마리 등 917마리를 살처분하고 입구에 이동통제 초소 설치, 주변 도로 소독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료 차량 출입 등 해당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33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예찰 등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
신고농장 반경 10㎞ 이내 449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소 5만3천111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하고 축사 주변 생석회 살포, 통제초소 운영 등 종합적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또 도내 1만4천479곳 우제류(발굽이 둘인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백신 접종 점검 등을 추진한다.
도내에는 1만4천479농가에서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249만9천786마리를 사육 중이다.
소는 1만1천928개 농가에서 43만4천661마리, 돼지는 1천329개 농가에서 203만4천708마리, 염소는 814개 농가에서 2만5천687마리, 사슴은 408개 농가에서 4천730마리가 각각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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