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전쟁 속 '각자도생'뿐"…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입력 2018-03-27 16:00  

"미세먼지 전쟁 속 '각자도생'뿐"…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늘 '뒷북'…중국과 협의해도 해결책 '요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성능이 좀 더 나은 마스크를 찾고,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자도생'에 나서야 했다.
환경부가 27일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했지만,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PM-2.5 하루 평균 농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33㎍/㎥)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나쁨'(36∼75㎍/㎥)에 해당했다.
특히 서울(59㎍/㎥)·인천(58㎍/㎥)·경기(64㎍/㎥)는 모두 50㎍/㎥를 넘겨 이틀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이 '당일 50㎍/㎥ 초과·다음 날 50㎍/㎥ 이상 유지'로 돼 있어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후에야 조치가 시행된다. 게다가 시행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부문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 조정,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 폐쇄 등 비상저감조치가 공공 부문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26부터 이틀간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에 수도권 민간 사업장 33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지만, 전체(193곳) 5곳 가운데 1곳 정도밖에 되질 않아 효과는 미미하다.
이처럼 강제 조치가 공공 부문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항변한다.
국민의 '미세먼지 분노'가 들끓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뒤늦게 미세먼지 대책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30여 건이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특별법에는 차량2부제 확대 시행을 비롯해 고농도 대기오염 긴급조치 등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 차량 2부제 확대 시행 등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감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국민만 옥죌 뿐, 미세먼지 국외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기 질 자료를 공유하는 대상 도시를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한두 해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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