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명, 사무장에 명의대여…법원 "법률시장 혼탁, 엄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개인회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변호사들이 대거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변호사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6) 변호사와 강모(48)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또 다른 조모(62) 변호사 등 5명도 500만∼2천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45)씨와 남모(55)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변호사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나 수임료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 사무장들은 빌린 명의로 500여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8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이들의 판결을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지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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