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 DSR 200% 초과하면 신용대출 제한 검토

입력 2018-03-27 19:03   수정 2018-03-27 19:36

카뱅·케뱅, DSR 200% 초과하면 신용대출 제한 검토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649C146D00185E51_P2.jpeg' id='PCM20180327003113038' title='DSR 200% 초과하면 신용대출 제한 검토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로 도입된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제한 기준을 200%로 잡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DSR이 100%를 초과하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점관리 대상 기준이 없는 대신 역시 마찬가지로 DSR이 200% 초과하면 대출 제한에 들어가기로 했다.
DSR는 개인의 연 소득에 견줘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연간 대출 원리금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는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진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마지노선을 DSR 150%로 정한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200% 초과로 높이 잡은 것은 소득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대출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소득'을 사용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기관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기술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을 활용한다.
인정소득은 은행업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돼 증빙소득에 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이 낮다. 따라서 DSR이 높더라도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정소득을 사용하다 보니 소득이 낮게 계상되는 탓에 200% 초과로 설정했다"며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일단 운영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당국의 관리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에 맞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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