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래퍼 정상수(3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등을 받는다.
정씨는 A씨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따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씨는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씨는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케이블 TV 래퍼 서바이벌 오디션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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