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쪄 도망 힘들어…보안허술한 영세 가게만 노렸다" 40대 구속

입력 2018-03-28 10:00   수정 2018-03-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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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쪄 도망 힘들어…보안허술한 영세 가게만 노렸다" 40대 구속
수도권 등지서 6차례 특수절도 혐의 전과 10범 검거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영업을 마친 영세 상가를 골라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김밥집에 침입해 7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9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143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에 장기투숙하며 경기 분당·일산·시흥, 충남 아산 등지를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잠금장치가 허술한 소규모의 상가 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침입한 뒤 찬장 등을 뒤져 현금을 찾아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세 상가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살이 많이 쪄서 도망가기가 힘들어져 보안시스템이 없는 곳을 노리다 보니 그랬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중순 출소한 A씨는 수감생활 중 몸무게가 20㎏이 불어났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살이 다 빠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10범이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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