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앱 깔면 전화 상대·시간 등 가져가…"사용자 동의받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페이스북은 최근 외신 보도에서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제삼자에 이를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은 사실관계의 확인 단계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페이스북 측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삼자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방통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메신저 앱을 깔 때 통화 내용을 앱이 볼 수 있는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삼자에 개인식별정보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폰은 한국인 10명 중 7∼8명이 쓰는 스마트폰이다. 아이폰은 기기 정책으로 앱을 통한 콜로그 수집을 금지해 이번 논란과는 무관하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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