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이던 '주민자치회' 20년만의 진화…행정·예산권 가진다

입력 2018-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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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이던 '주민자치회' 20년만의 진화…행정·예산권 가진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올해 17개구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별다른 권한이 없던 '주민자치위원회'에 힘을 싣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 예산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하고 행정권도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구(성동·성북·도봉·금천)에서 시범 운영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올해 17개구 91개동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洞)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만들어진 기구로, 동마다 하나씩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없이 회의에 단순히 참여하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정을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자치회관을 운영하며, 주민참여예산안을 직접 만들어 신청할 수 있다. 또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해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열 수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면 의무 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한다.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 추첨을 통해 동별로 50명 내외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지역 거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에는 주소지가 다른 곳이더라도 지역 내에서 학교·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권한,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 예시·사례를 만화책으로 제작해 다음 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조직이라는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인력,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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