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17만명…최고 200만원

입력 2018-03-28 12:00   수정 2018-03-29 07:45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17만명…최고 200만원

부부수급자 30만쌍, 합산 최고액 303만원
작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연금수급자 469만명, 월 평균 37만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17만2천명이며, 부부수급자도 30만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자는 447만5천143명이고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타간 사람은 21만7천704명이었다.
연금수급자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70만6천516명, 유족연금 693천141명, 장애연금 7만5천486명이다.
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5만명, 2007년 211만명, 2011년 302만명, 2016년 414만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합친 전체 수급자는 469만2천847명으로 이들이 받은 총지급액은 19조838억8천600만원이었다. 연금 수급자가 1인당 받는 돈은 월 평균 36만8천570원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95만6천538명)가 가장 많고, 서울(83만5천392명), 부산(37만6천961명), 경남(34만1천659명), 경북(33만6천269명) 등 순이다.
세종시는 수급자가 1만7천168명이지만 16.3% 늘어 증가 폭으로는 가장 컸다.
성별 연금 수급자를 보면, 여성이 186만1천512명으로 41.6%를 차지하며 9.7%(16만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288만2천470명, 80세 이상은 22만6천654명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85명(남자 14명, 여자 71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다.

◇ 월 200만원 수급자 첫 등장…110세 수령자·28년 수급자도 있어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되고서 30년이 넘어가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32만8천772명으로 2008년 1만3천과 비교해 10년새 25배로 늘었다. 이들은 매월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작년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7만2천218명으로 33% 늘었다.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도 4천45명으로 314.9%나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월 최고액 노령연금은 199만4천170원이었지만, 올해 200만원을 돌파했다.
1월 현재 월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매달 200만7천원을 수령해 국민연금 도입 30년 만에 월 200만원 수급자가 탄생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B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월 22만9천원)을 받고 있다.
최장기 연금 수급자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 C(85)씨로, 28년11개월 동안 약 8천200만원을 받았다.

C씨처럼 1989년부터 28년 이상 연금을 받는 장기수급자는 총 1천150명(유족연금 수급자 977명, 장애연금 수급자 173명)이었다.
지금까지 받은 총 누적 수급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장애연금을 받는 D(68)씨로 12개월간 총 129만6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7천599만9천원(월연금액 136만4천원)을 받았다.

◇ 부부수급자 30만쌍…300만원 수령 부부도 나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같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29만7천473쌍(59만4천946명)으로 18.6%(4만6천700쌍) 늘었다.
부부합산 월 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부수급자는 총 5만2천224쌍(17.6%)이며, 2017년에 처음으로 부부합산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도 3쌍이 나왔다.
이 중에서 경기도에 사는 E씨(남, 65세)와 F씨(여, 64세) 부부는 부부 모두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해 부부합산 최고액으로 302만8천원을 받고 있다.
E씨는 198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3년11개월 가입해 2012년 6월부터 매월 12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5년간 연기했다. 연기 기간이 끝난 2017년 6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0%, 연 7.2%)을 반영해 산정된 월 181만7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F씨도 198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5년3개월간 가입해 2014년 4월부터 매월 118만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올라 2017년 12월 현재 월 121만1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혼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5천572명으로 28.9%(5천742명)가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액은 받는 연기연금 수급자는 작년 2만3천61명으로 79.1%(1만186명) 늘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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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2017년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현황]
(기준 : 2017년 12월, 단위 : 명, %)
┌──────────────┬────────┬────────┬────┐
│ 월 연금액 │ 2016년 │ 2017년 │전년대비│
│├────────┼────────┤ 증가율 │
││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 계 │ 3,412,350│ 3,706,516│ (8.6)│
├──────────────┼────────┼────────┼────┤
│50만원 미만 │ 2,681,618│ 2,846,801│ (6.2)│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601,230│ 687,497│ (14.3)│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28,527│ 168,173│ (30.8)│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975│ 4,045│ (314.9)│
└──────────────┴────────┴────────┴────┘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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