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주파수 대역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현재 이동통신과 방송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1㎓(기가헤르츠)이하 대역의 주파수를 IoT용으로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고시 3건의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무선 호출용'이나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 대역의 주파수 용도를 변경, IoT용으로 준다는 것이다.
IoT용으로 이용되는 5.2㎓대역 주파수에 대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예전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표준에 따라 이 대역은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이 사용범위를 없애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출력 역시 인접 대역(10㎽/㎒)과 유사하게 4배 더 높이기로 했다.
UWB(Ultra Wide Band·초광대역)용 주파수(6.0∼7.2㎓)의 경우는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를 이용하면 10cm 이하의 오차 범위로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자동조립 등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주파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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