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 부결 코스닥 집중…전자투표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18-03-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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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부결 코스닥 집중…전자투표 적극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기업은 코스닥 기업에 집중돼 있어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연구소가 분석하는 402개 기업 중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된 기업은 205곳이고 이 중 반대 권고 의견을 제시한 기업은 36곳이지만 안건이 무산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분석대상이 아닌 기업 중 이달 23일까지 코스피 2곳, 코스닥 13곳 등 15곳에서 감사선임 안이 부결됐다"며 "이 중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닌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8곳으로 많았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 기업은 연구소가 결격 사유로 반대권고 의결을 제시한 기업군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33.1%)이 낮고 소액주주 지분율(58.2%)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특히 15곳 중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1곳에 지나지 않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된 기업은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낮고 소액주주 지분 비중이 큰 중소 코스닥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측에서 전자투표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주총회일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측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외에 의결정족수 충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정부와 입법당국은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군(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중소기업)을 구분해 의결정족수 기준을 차별화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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