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경찰·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다.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해 나들목(IC)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3개 기관에서 19명이 투입된다.
동해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천900만원,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2억500만원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독촉장과 영치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을 벌였다. 앞으로 고질체납자는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28일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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