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민 "농협서 하라는 대로 했다…보상 요구할 것"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 지곡면을 중심으로 발생한 양파·마늘 고사원인이 제초제 혼합살포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피해 농민들은 농협이 제초제 사용 요령을 알려주면서 다른 제초제와 섞어 사용해도 괜찮다고 지도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서산농업기술센터와 피해 농민들에 따르면 지곡면에서 발생한 월동작물(양파·마늘) 피해 현황을 조사한 국립농업과학원이 "이상을 보인 작물에 제초제 3종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혼합살포로 약해진 작물이 혹한에 의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피해 농민들은 "작년에 '외래잡초 등에 효과가 있다'며 농협이 신규 제초제를 권장하면서, 그 제초제 사용 시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와 섞어 써도 괜찮다고 지도했다"며 "잘못된 영농지도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농협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현재 농협을 상대로 종잣값, 농자재 비용, 인건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곡면에서만 100여 농가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농협에서 사용을 권장한 제초제를 사용한 뒤 20만여㎡의 마늘과 양파밭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들 피해 농민은 지난해 9월 파종 전 농협 지도에 따라 제초제를 혼합 살포했으며, 11월부터 이상 증세가 발생해 겨울을 나면서 대부분 고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협은 "지난해 새로운 제초제 사용법을 외부 강사를 통해 농민들에게 알려줄 당시 농약회사에 문의한 결과 혼용해도 무방하다는 답을 얻어 그대로 지도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만큼 농약회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규모와 원인이 규명되면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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