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종합보험 가입 후 18일 만에 해킹 발생…"고지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지난해 해킹으로 17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DB손해보험[005830]은 28일 유빗이 청구한 30억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유빗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이버종합보험은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이버 협박,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 관련 8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유빗은 이 중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5가지 위험을 보장받기로 했다. 보험료는 2억5천만원, 보장 한도는 30억원이었다.
유빗이 지난해 12월 1일 보험에 가입했으며 같은 달 19일 해킹 피해를 보았다며 코인과 원화 거래를 일체 중단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빗이 상습적으로 해킹 피해를 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은 지난해 4월 전자지갑 해킹사고로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고, 이후 사명을 유빗으로 변경했다.
유빗이 또다시 해킹 피해를 보자 최근 코인빈에 운영사인 야피얀을 매각했다. 유빗 회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의무와 자산도 21일 코인빈으로 이전한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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