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잡지 표지모델로 사용하고 잡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뒤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 모 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씨도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12월 잡지 표지모델과 함께 선거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쓴 뒤 C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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