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7년간 법인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인천시관광협회 전 경리직원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인천시관광협회에서 회계·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78차례 법인 자금 10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협회에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금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법인에 자인서를 제출했다"며 "이후 수사기관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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