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가상화폐 거래소업체 제스트씨앤티 지분취득 취소

입력 2018-03-28 15:57  

모다, 가상화폐 거래소업체 제스트씨앤티 지분취득 취소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코스닥 상장 통신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모다[149940]는 제스트씨앤티 주식 20만주(지분율 25%)를 10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제스트씨앤티는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공급업체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오픈을 준비 중이다.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려 했으나 이날 이사회 결의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 결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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