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 충돌방지 조치…설치·해체 작업자 자격요건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원청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 구조물 등과 충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둬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기계의 위험요인과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취득 요건도 강화됐다. 우선 교육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자격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44시간에 걸쳐 교육을 다시 받아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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