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부대시설 용지…개발조건 까다로워 그간 4차례나 유찰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센텀시티 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벡스코 옆 부대시설 용지 개발사업 공모가 다시 이뤄진다.
하지만 전시·컨벤션시설 부대시설 용도로 관광호텔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등 개발조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네 차례나 사업자 공모가 유찰돼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부대시설 용지 9천911.2㎡(약 3천 평)를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제안 공모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용지의 감정평가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천357억6천만 원이지만 올해 새로 감정평가를 거쳐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 예정인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대표 주간회사나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를 넘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 가운데 관광호텔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다른 도입시설과의 비율 차이를 10% 이상 둬야 한다.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등기 해야 한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안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매매계약 체결 뒤 60일 안에 전액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공모에서 두 차례나 사업신청자가 신청서류 미비로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며 "공모지침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공모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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