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 5∼23일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환경관리사업소와 시는 적발된 위반 내용 중 14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5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도 할 예정이다.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산업단지 내 기업체 등 대기배출 사업장이 2천여 개에 이르면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정기 단속 외에 수시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도민에게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8)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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