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돼 10년간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받은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 동구 학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75명 주민에게 2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이모(48)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광주 동구 3만여㎡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며 75명에게 각각 4천만원씩 총 27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총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편의시설 조성 외 다른 사업이 불가능한 부지였다.
이씨는 동구청이 이 사실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부지의 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전체 조합원이 241명, 계약금이 82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씨 등은 82억원 계약금을 홍보지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하며 개인별로 수백만원만 되돌려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주민 50%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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