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입력 2018-03-29 10:30   수정 2018-03-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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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다량배출' 석탄발전소 추가 감축 운영…韓中 환경협력 강화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마스크 무상보급…추가대책 9월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곳·경기 21곳·인천 17곳)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 193개도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형 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한다.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 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가동 중지와는 별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통상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히 정부는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준과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유치원과 초·중·고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PM-2.5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장이 휴업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대중교통 등에서 실시 중인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9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개관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주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현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일 과학자들이 2013∼2017년 공동 연구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오는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중 공동으로 진행 중인 '청천(晴天)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2020년 발표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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