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상 아니다" 법무부 주장 기각…트럼프, 새 법적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사업체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국 일부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단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의 피터 메시트 판사는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날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의 반부패 조항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가 '소송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이 "소송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등과 같은 사업체를 계속 경영하는 것이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앞다퉈 투숙하거나 행사를 여는 사례 등을 문제 삼았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헌법상 반부패 조항, 즉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또 각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하는 호텔로만 몰려 그 주변 호텔 등 다른 사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이 보수조항을 위반했는지는 법원이 아닌 의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원고 측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호텔로 인해 주변 다른 호텔들이 피해를 봤는지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메시트 판사는 보수조항에 의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회가 이 조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메시트 판사는 또 "'나는 당신의 호텔을 좋아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트럼프 호텔을 선택한다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의 분명한 발언들은 원고 측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시트 판사는 소송대상을 미국 전역이 아닌, 워싱턴DC 내에 있는 트럼프 호텔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날 결정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다른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우리가 주장해왔듯이 이번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향후 계속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NYT는 이번 결정은 향후 계속될 법정 다툼의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한 여배우들의 줄소송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또 하나의 법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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