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이행 영세가맹점주에 저리로 자금지원

입력 2018-03-29 10:15   수정 2018-03-29 14:59

채무조정 성실이행 영세가맹점주에 저리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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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재단·신복위, '신용카드 사랑가득론' 출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신용카드 사랑가득론'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6회 이상 상환하는 중이거나 다 낸 지 3년 이내인 자영업자다.
자재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사업장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임차보증금 증액에 따른 부족자금 등을 1천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자율은 연 3%다.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증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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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정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하기가 어려워 이번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랑가득론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31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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