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입력 2018-03-29 10:31  

중앙행심위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실상 폐업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는 동대문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5년 6월부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해 2016년 3월 문을 닫았다.
이에 B씨는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 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A업체의 사업주가 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의 사업주가 딸 명의로 운영했다는 사업장도 2017년 2월 이미 폐업됐고, 강남 지역에서 중국 수출사업을 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업체는 2016년 3월 5억3천만원이 넘는 부채로 원자재가 경매에 부쳐졌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폐지돼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B씨를 비롯해 밀린 임금을 못 받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대신 주는 돈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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