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고지의무 위반 사실 아니다"

입력 2018-03-29 10:52   수정 2018-03-29 11:58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고지의무 위반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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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코인빈서 소송 진행…배상금은 전액 피해보상에 사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해킹 피해를 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을 운영하는 야피안이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DB손해보험[005830]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피안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험에 가입할 당시 DB손해보험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와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야피안의 상황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빗은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지난해 12월 1일자로 가입했다. 보험료는 2억5천만원, 보장 한도는 30억원이었다.
유빗은 같은 달 19일 해킹으로 17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자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야피안은 아울러 DB손해보험의 적극적인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피안은 "가상화폐거래소와 보험 계약 실적이 없었던 DB손해보험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방문 상담을 추진했다"며 "담당자가 실적반영을 위해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라 보험 개시일이 12월 1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도 야피안이 먼저 연락하거나 가입을 서두른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킹 피해가 발생해 세간에 제기된 '보험 사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인다.
야피안은 "현재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업양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피안을 인수하는 코인빈이 DB손해보험에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배상금은 피해 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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