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에 '도도맘' 모욕 글 올린 30대 블로거 징역형

입력 2018-03-29 11:43   수정 2018-03-29 12:32

법원, SNS에 '도도맘' 모욕 글 올린 30대 블로거 징역형

법정구속은 면해…"사이 멀어지자 허위사실 유포, 범행 후 정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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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39·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함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씨는 작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매출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가 금전 반환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차명 계좌 개설과 관리 소홀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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