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기업도 분담해야"…대형마트 평균 마진율 31.4%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 29.4%"…불공정 관행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 행사를 위해 해당 업체에 파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100%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한 중소기업 215곳은 평균적으로 16개 지점에 파견직원(상시·임시)을 월평균 25명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인건비는 월평균 4천200만원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보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25%가량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입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절반 가까이(48.8%) 차지하고, 직매입은 8.7%에 그쳐 납품기업이 재고 부담을 대부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매입은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이고, 직매입은 재고 부담을 안고 제품을 매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9.4%(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로 조사됐다.
판매수수료는 각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매장 임대료·전기 사용료 등의 몫으로 떼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등을 요구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70.5%)이 가장 많았고, 판매된 수량에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11.1%)이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31.4%로 조사됐다.
마진율은 유통업체가 납품받은 가격에 얼마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롯데마트가 36.4%로 가장 높고 홈플러스(34.2%), 이마트(33.3%), 하나로마트(24.2%) 등 순이다. 대형마트들은 주로 생활용품·주방용품에 가장 높은 마진을 붙이고 있었다.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거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영업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 운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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