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주희양 부모 청주 천주교 내덕동 주교좌 성당서 삭발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6년 전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의문사한 11살 뇌 병변 장애아의 부모가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는 29일 청주시 천주교 내덕동 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김양 몸에서 발견된 상처와 상흔에 대한 초동 수사와 진상 규명이 미흡했다"면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삭발을 한 고 김주희 양의 어머니 김정숙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면서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장봉훈(가브리엘) 청주 교구장에게 호소문 편지와 11살이었던 김 양을 상징하는 장미꽃 11송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매달 김 양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모임을 하고 청와대에 보낼 100만인 서명운동과 유족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2012년 11월 8일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김 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모(44·여)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5년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강씨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지속해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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