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측 "경찰 부실 대응도 원인"

입력 2018-03-29 11:58  

'과격 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측 "경찰 부실 대응도 원인"
항소심서 경찰 등 외부에 책임 돌려…1심서 징역 2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책임을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평화 집회를 유도하는 발언을 무수히 많이 했다"면서 "집회에서의 사고는 주최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개인의 우발적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나 방치도 원인"이라며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나 부상은 대부분 외부 변수에 의한 것인 만큼 피고인이 주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사 담당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변호인도 "시위가 과격해지고 참가자들의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만 취했더라도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정씨와 손씨 측은 당시 집회 현장을 담당했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남대문경찰서 정보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날인 지난해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게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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