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도 강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날 '최근 현안에 대한 도의회 입장' 성명서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피해보상, 추가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 강화, 군법회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장은 "정부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제주도민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대통령 추념식 참석에서 시작돼야 한다, 도민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는 도민이 강렬하게 열망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헌법개정안 121조 2항의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지방정부는 보통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를 두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의결되기를 요청한다"며 "도민 모두 헌법적 지위확보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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