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문장대 개발 놓고 이웃사촌 괴산-상주 30년 갈등

입력 2018-03-31 09:23  

[현장 In] 문장대 개발 놓고 이웃사촌 괴산-상주 30년 갈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당성 상실" vs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승인 유효"
"하류 지역 환경권 보장해야" vs "사유재산권 침해"…해법 없이 첨예 대립


(괴산·상주=연합뉴스) 박순기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는 속리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사촌이다.
속리산에 가로막혀 주민 간 왕래는 잦지 않았지만, 이웃사촌답게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괴산군 청천면과 상주시 화북면 일부 주민, 이장들은 어울림 행사를 함께하기도 했다는 게 괴산군의 설명이다.
이렇게 사이좋던 이웃사촌의 틈새가 벌어진 것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95만6천㎡) 개발사업 때문이다.
'환경 이익이 먼저냐 개발 이익이 우선이냐'를 놓고 30년가량 계속 얼굴을 붉히고 있다.
충북도와 도의회, 괴산군, 도내 환경단체 등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정지역인 청천면 신월천과 달천, 남한강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한다.
반면 상주시는 환경오염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지역 주민 소득 및 고용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아 양측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 갈등 왜 불거졌나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구상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개발 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본다는 얘기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이 2015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온천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반려했지만, 지주조합은 지난달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괴산군민과 도내 환경단체 등은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지주조합 측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 "대법원 이미 개발허가 취소 판결" vs "관광지 개발 계획 승인 유효"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괴산군, 도내 환경단체 등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이미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아 폐기 대상이 됐는데도 지주조합이 계속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패소하고도 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당성과 필요성 모두 상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주조합이 개발 이익만 추구,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충북과 서울, 경기의 한강유역공동체 주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상주시는 대법원 판결 요지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에 이용돼 온 오수처리 공법이 문장대 온천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친환경적 오수처리 공법을 도입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선다.
따라서 오수처리공법을 변경, 보완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일 뿐 기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반박한다.
오수처리공법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관광지 조성 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상주시 입장이다.


◇ "괴산 신월천·달천 오염 불가피" vs "기우에 불과…예측 결과 수질 양호"
충북은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 지역 하천 수질이 악화하고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해 12월 충북도가 도의회 문장대 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 보고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온천이 개발되면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1급수를 자랑하는 하류 지역인 신월천 수질이 3급수로 악화하고, 수생 생태계가 파괴돼 하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온천의 오수가 유입되면 신월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
상주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있는 오수처리계획을 토대로 신월천과 달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모두 '매우 좋음'이나 '좋음'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주장한다.
오수처리공법은 환경 신기술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KSMBR 공법+오존처리 공법이다. 이렇게 오수를 처리한 뒤 완충 저류지(연못)에 5∼7일 담가둔 뒤 BOD 3ppm 이하로 방류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오수처리 용량은 1단계 1천200t, 2단계 1천t으로 1단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도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계획수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지해서라도 계획수질 이하로 개선, 하류 지역 오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상주시의 설명이다.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말아야" vs "사업 계속 추진"


충북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즉각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해야 했는데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온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상주시가 이 개발사업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임에도 충북도가 이기주의를 앞세워 장기간 변함없이 똑같은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충북이 허가한 도내 관광지나 온천개발지의 오수처리시설이 문장대온천 오수처리계획처럼 설치된 곳이 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시설은 상주시민 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거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y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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