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결정, 행정소송 대상 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박모씨가 지난 1월 헌재를 상대로 "파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관장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결정해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헌재법 22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헌재 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말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명의 결원이 생겼다.
이 때문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재판관 결원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법의 심판 정족수 규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는 만큼,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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