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251E28000001451DC_P2.jpeg' id='PCM20180323004734887' title='초음파검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의사가 같은 공간서 방사선사 실시간 지도·진단 경우도 인정키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내달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명의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애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올해 2천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으로 의료비가 1조4천억원에 달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 대한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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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의원│ 병원 │ 종합 │ 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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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 │최소~최대 │ 4만~10만원 │5만~12만원│8만~16만원│10만~20만 │
│전* │ ││ │ │원│
│├─────┼──────┼─────┼─────┼─────┤
││ 평균 │ 6만1000 │ 8만4000 │ 10만4000 │ 15만9000 │
├──────┼─────┼──────┼─────┼─────┼─────┤
│보험적용 이 │ 외래 │ 2만8600 │ 3만6000 │ 4만6900 │ 5만8500 │
│ 후 ├─────┼──────┼─────┼─────┼─────┤
││ 입원 │ 1만9100 │ 1만8000 │ 1만8700 │ 1만9500 │
└──────┴─────┴──────┴─────┴─────┴─────┘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7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사례]
┌───┬─────────────────────────────────┐
│ 연번 │ 내용 │
├───┼─────────────────────────────────┤
│ 1 │고열, 오심, 구토, 설사, 황달로 G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송씨가 급성│
│ │ A형 간염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
│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9500원 부담 (14만5│
│ │00원 경감)│
├───┼─────────────────────────────────┤
│ 2 │우상복부 통증과 황달, 소양증으로 F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한씨가 독│
│ │성 간질환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
│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9500원 부담(14만50│
│ │0원 경감) │
├───┼─────────────────────────────────┤
│ 3 │50세 간경화 환자인 이씨가 간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 A 상급종합병원│
│ │에 방문하여 외래진료로 상복부-정밀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 │ 19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86,900원을 부담(103,│
│ │100원 경감) │
├───┼─────────────────────────────────┤
│ 4 │배꼽 주변의 복부 통증과 고열로 E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안씨가 외래│
│ │진료로 췌장염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
│ │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8,500원 부담(10│
│ │1,500원 경감) │
├───┼─────────────────────────────────┤
│ 5 │배통, 체중감소, 지방변, 황달 증상으로 H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도씨│
│ │가 외래진료로 췌장낭종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
│ │경우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8,500 │
│ │원 부담 (101,500원 경감) │
├───┼─────────────────────────────────┤
│ 6 │황달, 고열, 우상복부 통증으로 I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변씨가 외래 │
│ │진료로 급성 담관염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
│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8,500원 부 │
│ │담 (101,500원 경감) │
├───┼─────────────────────────────────┤
│ 7 │급성 담낭염으로 D 종합병원에 입원한 최씨가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
│ │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급여화로 1│
│ │8,700원 부담(81,300원 경감) │
├───┼─────────────────────────────────┤
│ 8 │고열과 급성 우상복부 통증으로 C 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담│
│ │석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원 전│
│ │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6,000원 부담(44,000원 │
│ │경감) │
├───┼─────────────────────────────────┤
│ 9 │30세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비리어드를(간염 약제) 복용중인 김씨가 간│
│ │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 B 의원에 방문하여 외래진료로 상복부-일반 │
│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6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급│
│ │여화 이후 28,600원 부담(31,400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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