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포함한 지역민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희생자와 관련한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 교육사업 등 근거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2014년 11월 발의됐지만 심사가 보류됐으며 지난해 2월 제목과 내용이 수정됐지만, 다시 보류돼 논란이 일었다.
민간인 희생자 유족단체와 보훈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조례 제정이 미뤄졌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된 희생자 범위를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포괄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반목을 털고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에 대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 명이 희생당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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