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인권 후퇴 초래…헌법 위반"

입력 2018-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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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인권 후퇴 초래…헌법 위반"
인권위 긴급토론회…전문가들 "지역 인권보장체계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지역 인권보장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민석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은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협력할 때"라며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인권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충남도의원의 주장에는 상식에 근거한 논리가 부재하다"며 "한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동성연애로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조례 폐지 주민발의 청구운동 확산과 지방의원들의 폐지안 발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청도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인권조례는 지자체의 인권보장업무의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권을 확인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는 인권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시민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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