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파양·장애악화시 유족연금 다시 받는다

입력 2018-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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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파양·장애악화시 유족연금 다시 받는다
입양·장애호전,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지급정지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간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아예 사라졌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의 유족연금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녀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아예 소멸시켰던 규정을 지급정지로 바꿔서 추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유족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미만 손자녀의 일부는 입양된 후 파양되거나 장애상태가 잠깐 호전돼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일시적으로 낮아져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빼앗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2017년 전체 연금수급자는 447만5천143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3천14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조8천746억9천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간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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