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안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내연녀에 60여 차례 공갈 문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돈을 뜯어내려고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겁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내연관계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내연녀에게 60여 차례 공갈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9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5시 8분께 내연녀 B(39·여)씨에게 "우리가 지하에서 차 타는 거, 모텔 가는 거 사진이 있다. 내용을 정확히 안다"며 "나 3천만원, 아내 3천만원 주면 조용히 넘어가고 아니면 집에 알리고 소송한다"란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아내가 B씨와의 관계를 알고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자 B씨에게서라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40여일 동안 모두 61차례에 걸쳐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에게 1천500만∼3천만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B씨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없고, 범행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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