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괌에서 아이 차량 내 방치' 변호사 징계하지 않기로

입력 2018-03-29 18:31  

변협, '괌에서 아이 차량 내 방치' 변호사 징계하지 않기로
부인 설모 판사 '법원장 구두 경고' 그친 점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올 초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김현 회장은 "당시 A변호사의 행위가 국내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아이를 오래 방치하지 않은 데다 본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근거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A변호사의 부인이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설모 판사 역시 소속 법원장의 구두 경고만 받은 점도 반영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초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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