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철현 여수시장과 공무원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고발안건이 부결됐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오후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포지구특별위위원회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와 여수시장과 공무원에 대한 고발안건을 재심의했다.
이날 표결 결과 주 시장 등에 대한 고발안건은 전체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절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상포특위 활동보고서는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채택됐다.
시장 고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시의원들은 상포지구 개발사업이 전남도의 위임사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상포특위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2일 주 시장과 공무원 2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보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회의 심의가 보류됐다.
그동안 상포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와 절차상 문제점은 보완해 이날 재심의 했으나 고발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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