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부안 고택 문화재 해제 요청
(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항일운동가단체가 친일 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국가 민속문화재인 전북 부안군 줄포면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해제를 문화재청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택은 친일·반민족 행위로 서훈이 박탈된 인촌의 장남인 김상만의 집이다.
문화재청은 1984년 1월 14일 이 고택을 국가 민속문화재 제150호로 지정·관리해오고 있다.
인촌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집은 1982년 현대식으로 다시 지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가 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업·교통·교역·신앙 등 민간생활과 관련된 풍속과 관습 중 중요한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를 뜻한다"며 "하지만 김상만 고택은 1982년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문화재 가치를 상실했는데도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가 어린 시절 잠시 기거했다는 이유로 2년 후인 1984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물에게 가치를 두어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김성수가 친일·반민족주의자로 판명된 이상 국가의 고택 관리는 역사를 오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촌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인물이지만,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등 친일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친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월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지금의 대통령장)을 취소했다.
서훈 박탈에 따라 고창 인촌 생가와 동상 등 5개 시설물에 대한 현충시설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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