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범행 후 사표 내고 대기업 취업…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대기업 임원 A(4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A씨는 지난달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부장검사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A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구속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된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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