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부동산 보유세 인상해 자산격차 심화구조 개선해야"

입력 2018-03-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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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부동산 보유세 인상해 자산격차 심화구조 개선해야"
한국재정학회,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정책토론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자산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개편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실효세율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의 인상, 세율조정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평균실효세율이 3.08%에 불과하다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축소 조정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세수 수준을 비교해보면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낮지 않은 편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이나 부동산시가 총액 대비 보유세 수준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데 따른 과표 축소"라면서 "과표의 축소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5천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정교수는 말했다.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원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어야 할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왜곡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교수는 "토지자원이 희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과다한 투자와 수익창출이 저성장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보유세를 적절한 수준에서 강화함으로써 돈이 건설적 투자로 흘러가도록 하고 소득과 부가 과다부동산 소유자에게 집중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반영률을 올리는 개편과 과다·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자산이 불로소득 발생, 소득과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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