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김제의 한 농협 조합장이 농협에 자신의 벌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이 농협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일부 농협 직원들이 조합 돈을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합장 A(53)씨는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벌금 400만원을 농협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농협 과장 B(56)씨 등 3명이 A씨 벌금 대납 서류를 꾸미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김제시 만경읍 한 농공단지에서 트랙터 작업 중이던 C(27)씨가 농기구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농협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내려졌고, 농협 직원들은 벌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A씨 벌금도 함께 냈다는 게 고발인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여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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