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30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당시 국회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관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위의 국회 증언이 사실관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보고 있다"면서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국회청문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그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조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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