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던 보육원생 협박'…전북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8-03-30 14:49  

'후원하던 보육원생 협박'…전북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후원하던 여성 보육원생을 협박한 교육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보육원에서 봉사하다가 알게 된 B(19)양이 지난해 5월 전화를 잘 받지 않자 자신과의 사적 만남 등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도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교에 들어가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을 구실삼아 사적으로 B양과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자 불안감을 느껴 A씨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여성의전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아냥대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난하는 각종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성적 접촉까지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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