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가 장관 직속의 감찰관 자리에 대해서도 '탈검찰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임기를 약 1년 앞둔 장인종(52·사법연수원 18기) 현 감찰관이 조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보임하던 감찰관 직위가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직위로 바뀌어 외부 인사 등이 임명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장관 직속의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 출신인 장인종 현 감찰관이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바뀌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 감찰관은 2015년 3월 부임해 2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연임했다.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있으나, 최근 이용구 법무실장이 사임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감찰관은 아직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미 고위직(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6개 직위를 차지하던 검사를 지난해 8월 이후 3명으로 줄이고, 검찰국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본부 과장 직위를 일반직으로 개방하는 등 탈검찰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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