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대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용적률이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다시 정하고 있다.
이때 기숙사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다른 건물과 차별적으로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지금도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늘려줄 수는 있으나 특혜 시비 등이 두려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두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풀어줘도 된다는 시그널을 중앙정부가 준 것이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용적률 규제나마 최대한 풀어주기 위한 조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용적률 규제 완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직장어린이집에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발 사업은 청사와 터미널 등 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토지 등을 민간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가 비시가화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 요건에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이 추가됐다.
이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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