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18-03-31 11:39   수정 2018-03-31 11:43

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경찰, 제한속도 90㎞ 넘어 과속 운행 여부 조사 중


(아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 및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는 31일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씨가 몰던 25t 화물차는 전날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도롯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A(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여)씨와 C(30·여)씨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허씨를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통해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없는 점으로 미뤄 소방차와 충돌 직전에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43번 국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을 초과했을 때 과속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시속 75∼76km 속도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 중이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은 못했다"며 "과속도 사고 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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