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행 시속50㎞로 낮추면 보행자 중상 가능성 20%p '뚝'

입력 2018-04-01 11:00   수정 2018-04-01 11:10

도심 주행 시속50㎞로 낮추면 보행자 중상 가능성 20%p '뚝'
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시속60㎞ 때 중상 가능성 92%, 50㎞ 때 72%, 30㎞ 때 15%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시내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10㎞만 줄여도 보행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20%포인트(p)나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6일과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시험'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승용차를 이용해 시속 60㎞·50㎞·30㎞ 주행 상황에서 인체모형을 충돌시킨 뒤 모형에 나타난 상해치를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시속 60㎞로 달리는 승용차에 치인 인체모형은 중상 가능성이 92.6%로 나타났고, 시속 50㎞ 충돌 시에는 중상 가능성이 72.7%로 낮아졌다.
주행속도를 시속 10㎞ 줄였더니 중상 가능성이 20%p나 낮아진 것이다.
시속 30㎞로 달리는 차에 치인 경우 중상 가능성은 15.4%로 나타났다.

충돌 시 속도가 높아질수록 목이나 가슴 부위보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져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속도가 높아지면 충돌에너지가 제곱(N²)으로 증가하는데, 커진 충격으로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 후드나 앞유리와 2차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진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이 실험에서 인체인형 머리 부분의 상해치가 4천을 넘으면 사망확률이 80% 이상인 것으로 본다.
시속 60㎞ 충돌 시 머리 상해치는 4천78로 '4천'이 넘었지만, 시속 50㎞ 충돌 시 이 수치는 2천697로 뚝 떨어졌다.
보행자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차량에 탑승한 경우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장치가 있지만, 보행자는 신체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차 대 차' 사고 치사율은 1.2명, '차 대 사람' 사고 치사율은 3.7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 수준이지만, 한국은 3.5명으로 역시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관리한다.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차로 폭 좁히기 등 도로 개량사업도 병행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시내도로의 제한속도 낮추기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안전 위해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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